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 사업비로 무엇을 할 수 있나

2026년 접수 마감

2026년 접수는 2월 27일 17시에 마감됐습니다. 예년 일정대로라면 다음 회차 공고는 2027년 1월경으로 예상되나, 시기와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시작할 때 국비 최대 2,000만원을 사업화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인테리어에만 쓰는 돈이 아닙니다. 공고 [붙임3] 집행비목에 브랜드 개발(CI·BI·네이밍), 온라인 판로(홈페이지 제작·쇼핑몰 입점·광고비), 마케팅 홍보가 정부지원금 집행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수정공고 원문을 조항 단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고 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정리 기준일

핵심 요약

사업화자금
국비 최대 2,000만원선정평가 순위에 따라 2,000 / 1,700 / 1,4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자부담
국비의 1/2 (2:1 매칭)국비 2,000만원이면 자부담 1,000만원. 이 중 현금 30% 이상(300만원), 현물 70% 이하(700만원).
선정 규모
진단·사전교육 2,400건 → 사업화 1,200건진단을 받은 절반이 사업화 단계에서 탈락합니다. 선정평가가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2026년 접수기간
2026.1.30. 10:00 ~ 2.27. 17:00선착순 접수이며 신청기간 내에도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협약일(2026년 4~5월) ~ 2026.11.13.협약기간 이전·이후에 수행하거나 지출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방법
서류평가 → 발표평가주관기관별로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발표평가는 대표자 본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hope.sbiz.or.kr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접수완료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주관기관
6개 권역 8개 기관사업자등록증명의 소재지(재창업은 재창업 예정지)와 다른 권역을 선택하면 자격미충족 처리됩니다.

지원대상

❶ 재창업 (폐업 후 신규)

폐업한 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창업하려는 경우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원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을 것
  • 공고일 이후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협약취소·지원불가)

❷ 업종전환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업태를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했을 것
  • 협약기간 내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을 완료할 수 있을 것
  • 업종추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태변경이어야 합니다 (예: 음식업 → 제조업은 인정, 한식 → 일식은 불인정)
  • 업종전환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가 판단합니다

❸ 창업도약

이미 폐업하고 재창업까지 마쳤으나 재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입니다.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선 폐업 → 후 재창업 순서일 것
  • 재창업 업체의 개업연월일(법인은 설립등기일)이 2025.1.26. ~ 2026.1.26. 사이일 것
  • 재창업 운영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사업화 지원 전후로 매출액 10% 이상 상승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참여제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준비에 시간을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 2021~2024년 경영개선 또는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도 포기자, 환수 대상자, 법인은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 2025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의 국비·지방보조금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은 예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변제완료 증빙,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또는 파산면책은 예외)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 신규·전환·운영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인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인 경우 (일부 예외)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인 경우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 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기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경우
  •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비 집행

사업계획서 [붙임2]와 집행비목 [붙임3]에 정해진 항목입니다. 브랜딩·홈페이지·온라인 판로·마케팅이 모두 정부지원금 집행 대상에 포함돼 있어,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사업비 대부분을 이 항목들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지원내용과 조건
집행항목집행 가능한 내용편성 재원증빙·조건
브랜드 개발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비용정부지원금 + 자부담 현금결과물 이미지를 포함한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
온라인 판로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쇼핑몰 입점, 입점수수료·상품판매 수수료·광고비, 온라인 기획전 참여 및 배너광고정부지원금 + 자부담 현금쇼핑몰 입점 계약서, 기획전·프로모션 참여 보고서
마케팅 홍보온·오프라인 광고, 전시회·박람회, 이벤트, 홍보물(리플렛·카달로그·브로슈어·현수막) 제작정부지원금 + 자부담 현금홍보물에 업체명·BI·CI·로고 반드시 포함
매장 모델링사업자 소재지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정부지원금 최대 50% + 자부담 현금 최대 50%주거용 소재지 불가(건축물대장 확인).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자산 물품 불가
인증·평가지식재산권, 인증취득(HACCP 등), 시험성적 의뢰 비용정부지원금 + 자부담 현금협약기간 내 등록이 완료된 건만 인정. 출원인은 대상자 본인(법인은 법인 명의)
제품개선사업계획서상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개선, 시제품 외부용역 제작정부지원금 + 자부담 현금자체제작 불가. 시제품 판매 수익 불가, 1년 유지·관리 의무
자부담 현물대표·직원 인건비(1인 1개월 215만원 이내), 사업장 임차료, 시설·설비 구입비자부담 현물만 (정부지원금 편성 불가)현물은 사후증빙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권리금·관리비·본인소유 건물 임차료는 불가

확인할 것

  •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지원됩니다. 부가세 10%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면세사업자 예외).
  • 100만원 이상 거래는 비교 견적서를 1부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거래처 직인과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
  • 간이영수증과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건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이체확인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 임직원,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에서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 매장 모델링은 총사업비 3,000만원 기준으로 최대 1,150만원을 넘겨 편성할 수 없습니다.

평가와 가점

서류평가는 100점 만점에 가점 최대 5점입니다. 배점을 보면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10점,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10점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짜느냐가 곧 점수입니다. 발표평가에도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이 10점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2,000 / 1,700 / 1,400만원으로 갈리므로, 평가 점수가 그대로 사업비 규모가 됩니다.

서류평가 가점 항목
가점 항목배점인정 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자5점2025.1.1. 이후 수료한 건에 한하며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미리 수료해 둘 수 있는 항목입니다.
채무성실상환자5점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미납 없음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환완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최대 5점가입기간 3년 미만 3점, 3~5년 4점, 5년 이상 5점.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수급자3점공제금 지급계산서(또는 지급 안내 문자)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점은 합산하더라도 최대 5점입니다.
  •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상위권이 몰리는 구간에서는 가점 몇 점이 당락을 가릅니다.
  • 사업계획서는 재창업진단에서 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상권분석)의 개선과제를 반영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진단 전에 미리 완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추진 일정

  1. 1~2월

    온라인 신청 및 자격검토

    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선착순 2,400건 내외이고 조기마감될 수 있어 접수 시작일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3월

    재창업진단

    전문가가 사업장(사업장이 없으면 기타 장소)을 방문해 소상공인365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로 진단하고, 2일차에 진단보고서 해설과 개선 방향을 지도합니다.

  3. 3월~

    사전교육 (대면 6시간 이상)

    재창업 사업화의 방향성을 잡는 기초교육입니다. 수료하지 못하면 사업화 선정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4월~

    선정평가 (서류 → 발표)

    진단결과의 개선과제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류 통과자는 발표평가를 받습니다. 발표는 대표자 본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5. 4~5월

    최종선정 및 협약

    협약 시 SGI 서울보증보험 등의 이행보증보험(정부보조금 총액 반환 지급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부담 미납 또는 보험증권 미제출 시 사업이 취소됩니다.

  6. 협약일 ~ 11.13.

    실전교육 · 재기사업화 · 정산

    실전교육(대면 7시간 포함 총 20시간 이상)을 수료하고, 밀착멘토링과 함께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집행 내역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회계법인 정산을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 지원금으로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고 [붙임3] 집행비목의 온라인 판로 항목에 상품화한 제품의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이 정부지원금 집행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에 발생하고 정산된 온라인 입점수수료, 상품판매 수수료, 광고비, 온라인 기획전 참여 및 배너광고도 포함됩니다. 다만 쇼핑몰 입점 계약서와 기획전·프로모션 참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포장비·배송비 같은 단순 소모성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개발(CI·BI 디자인, 네이밍) 역시 별도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붙임3] 집행비목별 지원내용

폐업한 뒤에 사업자등록을 이미 냈는데 재창업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창업(폐업 후 신규) 유형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이미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창업일이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이라면 창업도약 유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창업 유형으로 신청한 뒤 공고일 이후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협약이 취소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협약종료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3 신청자격 ❶

자부담은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정부지원금과 자부담의 비율은 2대 1입니다.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으면 자부담은 1,000만원이고, 이 중 현금이 30% 이상(300만원), 현물이 70% 이하(700만원)입니다. 현물은 대표와 직원의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현금 자부담 300만원과 부가세입니다. 선정 순위에 따라 국비가 1,700만원이면 자부담 850만원(현금 255만원), 1,400만원이면 자부담 700만원(현금 2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2-5 사업화자금

부가가치세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집행할 수 있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과세유형 변경이 없다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7-3 편성·집행 유의사항

예전에 경영개선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경영개선 또는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받았거나, 2025년에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도 포기자와 환수 대상자도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까지 해당합니다. 본인의 지원이력이 확실하지 않다면 주관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4 참여제한 8번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채무 문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은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징수유예, 압류·매각 유예, 징수특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변제를 완료해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했거나,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수채무를 완납하고 선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4 참여제한 4·5번

가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서류평가 가점은 채무성실상환자 5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자 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최대 5점,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수급자 3점이며 합산하더라도 최대 5점입니다. 이 중 재창업교육 수료는 접수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수료한 건이어야 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점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까지 갈리기 때문에, 접수 전 몇 달 동안 가점 요건을 갖춰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6-3 서류평가 배점

업종전환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태변경이어야 하고 업종추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고에 제시된 예시로는 음식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만, 음식점 한식에서 음식점 일식으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종전환에 해당하는지는 선정평가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협약기간 내에 업태변경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사업화 완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3 신청자격 ❷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과 대리 신청은 공고에 부정행위로 명시돼 있으며,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의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 구조와 사업비 편성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 작성과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해야 합니다. 발표평가도 대표자 본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2026년 공고 §8 유의사항·제재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은 부정행위입니다.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수사의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페이백,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는 금지됩니다. 선정 시 일부를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마십시오.
  • 재창업 유형은 공고일 이후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협약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폐업하면 환수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 신청접수완료를 클릭한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임시저장 상태는 최종 신청이 아닙니다.